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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파손·분실사고, 이제 택배사가 한 달내 배상한다
관리자 (hotelnice) 추천수:0 124.111.208.179
2020-06-24 10:50:18
 
   

앞으로 택배 파손, 분실 등 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이 손해를 입증하면 30일 이내에 택배사가 우선 배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택배시장은 2015년 이후 매년 10% 내외의 성장을 해왔다. 변화된 택배거래 현실을 반영하고 택배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할 필요가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심사청구한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했다.

이번 택배 표준약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손해배상 중심으로 설명의무가 규정되었지만 고객에게 중요한 운인 관련 정보가 빠져 있었다. 이에 기본운임, 품목별 할증운임에 대한 설명을 포함했다.

사업자는 고객응대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등에서 고객에게 화물 접수, 취소, 환불, 배상절차 및 기준 등을 제공해야 한다.

고객은 운송장에 배송 관련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위탁금지물품을 위탁하지 않아야 한다고 개정했다.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배송에 대한 내용도 추가됐다. 부재중 방문표를 없애고 고객과 보관장소를 합의해 해당 장소에 배송하는 경우 인도한 것으로 규정했다. 기존 ‘부재중 방문표’는 범죄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고객과 택배사, 택배대리점, 택배기사 간의 주요 분쟁 중 하나인 택배사고 시 우선 배상 조항도 신설했다.

분실, 파손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택배사가 고객에게 우선 배상한다.

한편 택배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제공 확대 및 우선 손해배상 등으로 택배 이용자의 권익증진 및 택배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분실 사고 시 택배사업자가 우선 배상해 사업자, 택배 대리점, 택배기사 간 책임회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배상 지연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택배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사업자 등에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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