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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3개월 ‘안전운임제’… ‘주도권’ 논쟁 치열
관리자 (hotelnice) 추천수:0 124.111.208.179
2020-04-21 10:52:42

지난해 말 치열한 논쟁 끝에 본격 시행된 안전운임제가 코로나19의 위기 국면에도 불구, 우리 물류시장에 어떻게 연착륙하고 있을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점검 결과, 화물 운송을 의뢰하는 화주와 물류서비스를 맡은 운송사, 그리고 물류현장에서 실제 운송현장의 화물차주 모두는 여전히 각각의 입장에서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해 논쟁 중이다. 또 다른 시각에선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물류시장을 대표하는 육상화물 운송현장에서 안전운임제 시행 3개월 지난 후 물류현장에선 어떤 논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해 봤다.
 

 

   
 
     
 

일선 화물 차주에게 ‘인프라 투자 및 운영비’ 별도 청구 NO

 

우선 주목할 항목은 국토교통부 고시다. 국토부는 지난 달 27일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를 통해 ‘컨테이너 장치장 이용료와 관련, 특정 인프라 시설을 운영하는 운송사가 당사의 직접적인 운송활동과 무관한 인프라 투자 운영비용을 차주에게 전액 청구 수취하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고시 발표는 화물차 차주들을 중심으로 산업전반에서의 코로나19발 위기와 별개로 현재 시행되는 안전운임제의 연착륙에 최선의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이 고시를 접한 일부 운송사들은 불만이다. A 운수회사 관계자는 “주요 항만과 거점에서 별도의 장치장과 설비를 갖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사들과 전화 한 두대만 놓고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수회사들의 운임은 원가 자체가 다르다”며 “현제의 안전운임이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운송사 관계자도 “정부의 일선 노동계 쪽으로만 편향된 정책 조종자 입장으로 화주들과 운송사, 소속 화물차주 모두에게 불공정 시비를 낳고 있다”며 “긴 안목으로 봐도 한쪽만을 위한 정책 조정은 화물 차주들에게 득이 아닌 손해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정부 불편한 조정으로 일부 운송 물류기업들은 지난해 산술평균에만 기반 해 급조된 안전운임 때문에 생존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불만을 개선하기 위해 본격 실행에 나섰다. 급기야 지난 3월 27일과 31일, 14개 운송업체와 13개 컨테이너 선사들은 막 연착륙하고 있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국내 최대 로펌회사에게 의뢰, 법정 논쟁으로 확전에 나섰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말 막판 안전운임제 합의에서 탈퇴했던 중견 운수회사들이 중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일부 중소 운송사들과 컨테이너 선사들까지 가세해 안전운임제의 현장 논쟁을 법정으로 옮겨 향후 치열한 논쟁을 예고했다.

이번 소송에 나선 운수회사 한 관계자는 “현 운임제를 지속할 경우 물류기업들의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소송은 정부의 정책 반기가 아니라 물류회사의 생사를 좌우하는 제도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 시행 제도에 변화를 주지는 못하지만, 올해 진행될 2021년 안전운임위원회의에서 논의될 운임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VS  운수회사·화주와 대립각, 정부 조정자 역할 중요

이처럼 일부 운송사들과 선사들이 안전운임제에 대한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일선 화물 차주들을 모임인 화물연대는 4월3일 별도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반발에 나섰다.

탄원서에는 “물류자본들이 안전운임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각종 꼼수와 편법에 이어 이제는 소송까지 불사해 안전운임제를 좌초시키려 하고 있다”며 “운수사업자와 선사의 안전운임 무력화 시도를 막아내고 화물연대 18년 투쟁의 결과물인 안전운임제를 지켜내기 위해 탄원서 작성에 일선 화물 차주들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또 다른 투쟁을 예고했다.

이 같은 대립각 연출은 지난해 운송사들의 합의과정에서 탈퇴하면서 충분히 예상된 일이다. 하지만 물류비용을 지불하는 쪽과 수령하는 쪽의 이해득실이 예상을 넘어 첨예하고 갈리고 법정소송까지 확대되면서 향후 양쪽의 주도권 논쟁은 더욱 치열하고, 복잡한 상황을 연출할 전망이다.

그럼 1월과 2월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시행된 안전운임제도는 과연 운송현장에서의 차주들 반응은 어떨까? 부산지역 컨테이너운송 화물차주 임 모씨는 “3월 운임 정산에서 자신이 소속된 운송사를 포함해 대다수 운수회사들은 1월과 2월 계도기간의 운임을 정부가 공표한 안전운임제 타리프에 맞춰 소급해 지급하고는 있다”며 “개개인 별로 조금씩의 불만들은 있지만, 현재 지급받고 있는 운임에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선박을 통한 해상 컨테이너 운송 물동량에도 큰 변동 없이 전반적으로 연착륙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전남 광양항 배후단지 입주기업들의 경우 부두를 기점으로 해 컨테이너 셔틀 운송료와 부산을 비롯한 각각의 부두 간 운송료 합의점을 찾지 못해 19일째 정상적인 컨테이너 운송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다 4월6일에서야 겨우 셔틀 운임을 타결해 합의 마무리 과정을 맞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운송 물류현장에서의 주도권 싸움은 언제든지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조정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가 공정한 정책조정자을 자처하면서도 노동현장의 입장에만 정책수립을 고집하면 현 물류산업에서 중간 범퍼 역할을 하고 있는 운송사들의 존립기반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따라서 정부의 균형 있는 조정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이처럼 제도 시행 3개월이 지난 중간 점검 결과, 현 안전운임제는 여전히 각각의 이해당사자들 간 치열한  시장 주도권 쟁탈전에 나서고 있으며, 올 한해도 관련 논쟁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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