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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물류분야 ‘물류 신기술’ 찾는다
관리자 (hotelnice) 추천수:0 124.111.208.179
2020-04-07 10:09:43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항만물류분야의 우수한 물류 신기술을 발굴하고 기업 간 신기술 거래를 촉진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우수 물류 신기술 등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만물류분야 물류 신기술이란 항만물류 관리 및 운영시스템, 보안 및 정보화기술 등 항만물류 전 분야에 걸쳐 도입 시 획기적인 개선 또는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는 기술을 말한다.

해수부는 그동안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을 기반으로 항만물류분야 신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했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지난 2018년 ‘물류정책기본법 개정’, 항만물류분야 수요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해 이번 ‘우수 물류 신기술 등 지정제도’ 시행을 면밀하게 준비해왔다.

이번 제도는 육·해상 물류를 모두 포괄하며 해수부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된 항만물류분야의 우수한 물류 신기술(첨단물류시설 포함)을 발굴해 심사를 걸쳐 최종적으로 ‘우수 물류 신기술’을 선정하는 한편 지정증서를 수여할 방침이다. 우수 물류 신기술 지정을 받은 기업이나 정부출연(연), 대학 등은 금융기관 지원 자금, 신기술 사업 자금, 기술보증,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권고, 전시회 개최 및 해외진출 등 판로 개척, 공공기관 입찰 우대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해당 물류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정부출연(연), 대학 등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공고와 신청서류 등을 확인한 후 오는 4월 24일까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 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영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라 항만물류분야도 신기술 개발이 더욱 필요해 짐에 따라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면서 “관련 기업이나 대학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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